[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모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곽 씨는 재일교포 1세 곽 모씨의 장손으로,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서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곽 씨의 혐의를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에 대해 곽 씨의 범행에 대해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을 염두에 두어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곽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배우 송선미 씨는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듣고 눈시울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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