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사우스타운프로덕션 제공
정상수/사우스타운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정상수가 성폭행 혐의로 또 구설수에 올랐다.

오늘(25일) 새벽 래퍼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관할지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이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오늘(25일) 새벽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당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일시가 지나 (정상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을 확보하고 정상수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상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다. 여성이 잠에서 깬 후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할서는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상수는 지난 1년 사이 음주운전 및 폭행시비로 총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됐다. 정상수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시마포구 소재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술집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폭행 사건 발생 2주 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다.

2018년에 와서도 정상수의 난동은 계속됐다. 지난 2월 정상수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 체포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람동 한 인도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3월 27일 사울남부지법은 3월에 발생한 정상수 폭행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25일) 보도된 사건까지 합하면 정상수는 1년 새 폭행, 음주 운전,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총 6번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

정상수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밝히며 부인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유명한' 평소 행실로 그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실추된 상황이기 때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구속감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다" "사회악 수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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