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일급비밀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성추행 혐의가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날 판결을 받고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계속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악 방송이나 추후 활동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후 최대한 빨리 입장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하는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