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출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이하 방송소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고,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런닝맨' 지난 5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이광수는 커플이였던 그룹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는 말을 내뱉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자막에는 '너 사기꾼이구나'라고 수정해 나갔다. 또한 이광수는 "혜정이는 불여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전에도 이다희에게 "너 진짜 배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거나, "닥쳐"라고 자주 말하며 자주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런닝맨' 공희철 CP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심하고 있다. 잘 걸러져야 하는데 안 걸러진 부분이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하고 출연자도 스스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더 조심하고 신경 쓸 것이라 생각한다. 제작진도 본인도 되게 조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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