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선처를 요구했다.
12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서원은 오늘(12일)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이서원은 공판 전 취재진 앞에서 경직된 상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법원으로 들어가 공판은 시작됐고 이서원의 변호인은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서원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서원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귀에서 DNA가 검출됐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추행,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협박 또한 사실 관계를 밝혀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양형을 요구했다.
이서원 측은 증거까지 나온 이상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만취 상태임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있다. 이서원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피력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취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는 현행법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서원 측의 주장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대중들은 이서원이 현행법을 이용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 적게 받으려 하는 것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또한 이서원이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는다. 이서원은 앞서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에 출두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취재진의 사진에 포착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날 이서원은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사과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또한 재판부는 그의 양형 선처 요구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서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와 지인 B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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