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마약류 흡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그리고 추징금 9만 4천 500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6일 구형했던 징역 5년보다 2년 양형된 선고다.
이처럼 양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마약 흡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밀수 반입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 10월 해시시를 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일 열렸던 첫 번째 공판에서 이찬오의 변호사는 "소지와 흡연은 인정하는데 (밀수입만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안 네덜란드 친구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결혼 4개월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요청하기도.
한편 이찬오는 올리브TV '올리브 쇼 2015',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해 스타 쉐프로 거듭났다. 이후 지난 2015년 이찬오는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1년 6개월만에 협의 이혼했고, 음주운전, 마약 흡연 등으로 논란을 만드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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