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이찬오/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류 소지와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이찬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2월, 같은 해 10월 해시시를 외국에서 밀수하고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당 마약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이찬오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저의 순간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안 가겠다. 용서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직접 사과문을 읽으며 선처를 빌었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리고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4개월 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으나, 같으 해 12월 합의이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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