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나 / 사진=서보형 기자
강한나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소속사 ㈜판타지오(이하 판타지오)와 전면적인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

26일 연매협은 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최근 배우 강한나, 임현성, 강해림, 최윤라와 전속 계약 법정 분쟁 중인 판타지오에 대해 “판타지오 측의 연매협 회원사 자격 상실 이후 보여준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소속 연예인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 등 4인과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적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타지오와 모든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연매협은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성실히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달리 판타지오는 오히려 4인과의 분쟁조정에는 비협조적이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는 이중적인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2018년 7월 12일 회신한 판타지오 최종 답변서에는 본 협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담겨있고, 이에 협회 또한 지난 23일 깊은 유감의 뜻을 통지서를 통해 판타지오에 표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은 또한 판타지오 측의 이중적인 언론대응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사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호)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33조, 제34조 등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 제6조, 제7조 법안에 정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 여부와 업계의 무분별한 질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관계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 및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문화산업발전법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판타지오가 상장된 회사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질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앞서 판타지오 측은 지난 25일 강한나와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3월 강한나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연락도 두절됐다”며 “이후 강한나는 4개월 간 드라마 출연 교섭을 하는 등 독자 활동을 했고, 이는 전속계약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당사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향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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