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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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D수첩’이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의혹을 추가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기덕 감독이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MBC ‘PD수첩’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7일) 방송되는 ‘거장의 민낯, 그 후’를 통해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제보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등을 보도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 3월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수차례에 걸쳐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권유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송이 송출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3개월 뒤,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2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출석했던 김기덕 감독은 당시 취재진들에게 ‘PD수첩’ 보도 내용에 대해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들에서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에 ‘PD수첩’의 조성현PD는 당시 ‘섹션TV연예통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김기덕 감독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대응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조성현 PD는 “이미 제작진은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놨다”고 얘기했다. 이에 ‘PD수첩’ 측은 증거와 증언을 더욱 보완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방송을 앞둔 시점에서 김기덕 감독이 오늘(7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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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5일 ‘PD수첩’의 유해진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을 이틀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를 얻었습니다”며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간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준비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에 과연 ‘PD수첩’에서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 대한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PD수첩’ 측은 이에 대해 “방송이 나간 후, 제작진에게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제보됐다”며 “김기덕 감독은 여자 스태프를 앉혀두고 ‘나랑 자자’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숙소 앞으로 찾아와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 신인 여배우에게 연기를 지도한다면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7일 방송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앞선 ‘PD수첩’의 보도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전했던 김기덕 감독. 과연 7일 방송 이후 ‘PD수첩’과 김기덕 감독의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거장의 민낯'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MBC 'PD수첩'은 오늘(7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