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특허청이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티아라' 상표권 출원을 거절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MBK에 '티아라의 상표권 출원이 거절됐다'고 알렸음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은 제34조 1항 6호에 근거,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티아라 멤버들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7월 데뷔한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말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각자 새 둥지를 틀었다. 이후 소속사 MBK가 특허 출원을 낸 것과 관련 멤버들은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티아라 특허청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가 담긴 정보제출서를 두 차례 낸 바 있다.
한편 티아라 멤버들은 각자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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