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7월 17일 이후 약 한달 만에 재개되는 이번 공판에서 날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 때 구형했던 때와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A씨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한 자료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A씨가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후에도 A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현중과 A씨는 2014년 8월부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치가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이 김현중의 친자를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유산됐다고 주장, 16억 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현중이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혔다.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허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두 번째 공판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A씨가 사기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형이 가벼우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7월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가제) 출연을 확정 지으며 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선언했다. 2014년 방송된 KBS2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의 복귀임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연 해당 소송의 향방과 김현중의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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