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사진=JTBC 제공
이찬오/사진=JTBC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약류 흡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이찬오의 대마 흡연과 수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며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를 밀수입,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판결이 있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 8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오늘(7일) 이찬오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찬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도.

이찬오는 2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며 실형을 피했다. 검찰 측이 2심 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상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찬오 심경 전문

이찬오입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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