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영화 '암수살인' 측이 피해자 유가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암수살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가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작사 측은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며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라고 영화 속 묘사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후속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A씨가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영화상에서는 사건이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시간을 바뀌었지만 극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수법 등이 원래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를 촬영하며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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