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낸시랭과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입장차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출연했다. 그녀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왕진진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는 한편, 왕진진이 리벤지 포르노를 가지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낸시랭은 “남편(왕진진)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리하며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왕진진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왕진진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어제(16일) 영상들의 파일명 부분을 사진으로 캡쳐해 메신저로 보내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해당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의도에 대해 “(영상 속) 두 사람의 관계로 미루어보아 ‘협박이나 폭행, 감금을 하는 사이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얘기했다. 덧붙여 그는 “해당 사실 외에 싸움 후나 이혼 분쟁 중 낸시랭에게 영상을 언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조금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이에서의 입장차도 존재했다. 바로 폭행과 감금에 대한 부분이었다. 낸시랭은 이날 방송에서 과거 왕진진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질 때면, 왕진진이 “물건을 던지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남편의 지인들과 동행한 자리에서도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집에서는 감금 폭행으로 커졌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얼굴과 몸을 때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낸시랭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부어오르기도 했다”며 “온몸에 멍이 들어 2주 동안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감금, 앞서 지난달 20일 왕진진은 낸시랭과의 부부싸움 도중 문을 부숴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었지만 여기서 낸시랭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그녀는 왕진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부부 간 이미 화해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혼 소송 기사가 쏟아질 때쯤 낸시랭은 다시 입장을 바꿨다. 왕진진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튀어나왔다.
왕진진이 낸시랭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하지만 낸시랭은 이러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왕진진의 지속된 폭력이 이혼의 사유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왕진진은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전혀 폭행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이들의 진실 공방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함부로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왕진진이 해당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낸시랭은 과거 영상을 분명, 함께 지웠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중요치 않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다. 진실 공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부터 챙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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