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뉴스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지 측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원만한 조정 의사 유무를 질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수지 측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지 측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물론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픽처 측은 재판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재판부는 원스픽처에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원스픽처의 동종 업계에서의 위상, 최근 영업이익 관련 자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 영업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함께 참석했던 청원 글 게시자는 ”청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해당 영상에서 지난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남성 20여 명에게 집단 성추행과 성희롱,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양예원의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청원 글에서 상호명이 밝혀진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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