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상황.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이언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한 점에 관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다. 계속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언은 항소심 후 인터뷰에서 "변호사도 없고 해서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판결이 아니었다. 사과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나도 그 친구를 배려해 공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상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협박했다. 또 10월 이별을 통보받고 폭행을 한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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