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사기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 엔터테인먼트가 적자를 얻자 소속 연예인 등과 관련된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으로 그는 A사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기존 소속 아이돌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투자하는 선급금 11억 4400여만을 지금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PD는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2억 7000여만 원을 얻은 사실을 A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사는 뒤늦게 조PD를 해임했고 그는 피소됐다.
재판부는 "일본 공연 대금 2억 7천여만 원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조PD가 A사에 고지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조PD가 A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합의서가 같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근거해 양수도 대금 13억여 원을 받았지만, 합의서에 근거한 12억 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조PD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1심에서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한편 조PD는 1999년 'In Stardom'으로 데뷔. '친구여'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그룹 탑독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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