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 사진=서보형 기자
방송인 김미화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방송인 김미화 측이 전 남편 김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 5일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05년 이혼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조서에 명시된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김미화가 모두 위반했다는 주장.

김 씨는 또한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전혀 만남을 가지지 못했으며 전화 통화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초,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김미화에게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김 씨의 소송 제기에 김미화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다. 김미화의 변호사가 지난 5일 이데일리를 통해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힌 것.

이에 김미화의 변호사는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맞았던 김미화와 김 씨. 당시 김미화는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됐다.

그러면서 조정 조서가 작성됐고, 해당 조서 제8항에는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서술됐다. 또한 제10항에는 김미화와 김 씨 양측이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위반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하지만 김 씨는 김미화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두 딸과의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시켰고, 김미화가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김미화 측 또한 김 씨의 소송 제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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