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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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혜은이 남편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가수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 혜은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김동현을 법정구속했지만, 검찰과 김동현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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