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그룹 H.O.T의 상표권자 김경욱이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가운데 솔트 측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H.O.T.의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씨 측의 주장과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K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필요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8일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상표권자 김경욱은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또한 김경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 측에 따르면 H.O.T 멤버 중 장우혁에게만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상표와 로고 사용을 합의하기 위해 김경욱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장우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H.O.T는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17년만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공연을 위해 H.O.T 측은 김경욱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H.O.T라는 이름 대신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양 측이 다시 한번 첨예한 대립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특히 H.O.T는 오는 2019년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던 터. 과연 김경욱과 H.O.T 측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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