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배우 손승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소유인 벤츠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상태. 특히 적발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달에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라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해당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부상 당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차량에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손승원은 결국 출연 중이던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또한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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