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재판부가 홍상수 감독에게 가사조사명령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렸다.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혼인생활, 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게 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조사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며, 보통 최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통상 변호인은 가사조사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직접적으로 이혼당사자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가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부 판단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과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공식적인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또한 홍상수 감독은 이러한 공식 발표 이전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아내 A씨가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자 홍상수 감독은 이혼재판을 회부했고, 결국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이혼재판 회부 후에도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9일 A씨가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이혼 재판에 나서는 형국이 펼쳐지며 재판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 조정을 명령했지만, 지난해 7월 18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사실이 본지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 후에도 계속해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홍상수 감독. 이 와중에 한 매체는 지난 2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찾았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다시 한 번 홍 감독과 김민희 커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당시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쓰는 등 애정을 뽐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도. 이처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고히 하는 와중에 내려진 재판부의 일반가사조사명령. 조사 이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 유책주의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채택됐을 경우 홍상수 감독의 이혼 또한 불투명해질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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