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된 출연료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깬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씨 등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유씨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톰이 도산한 이후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해당 출연료를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지난 2012년 출연료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당시 법원은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을 뒤집으며 출연계약의 당사자를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에게 있음을 인정했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지급 출연료를 전액 반환 받는다"며 "이자까지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다른 출연료 분쟁에서도 연예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의 재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유재석과 김용만의 이번 승소는 그동안 연예계에서 자주 빚어왔던 출연료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일까. 이번 판결에 많은 대중들은 환호하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승소를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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