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김기덕 감독의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발했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의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강혜라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건식 MBC ‘PD수첩’ PD,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우회가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비난으로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했다는 것이 김기덕 감독의 주장. 또한 김 감독은 민우회 탓에 자신의 신작인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해외 판매와 국내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에도 베를린 영화제, 시체스 영화제 등 지속적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아왔다”며 “국제영화제라는 공간을 통해 자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에도 “피해의 목소리에 반성과 사과도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 익숙한 가해자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스틸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스틸

더불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 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며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MBC ‘PD수첩’의 ‘김기덕, 거장의 민낯’ 방송에서 그의 페르소나 조재현에 이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같은 해 6월, “난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했던 여배우 3명과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PD수첩’과 여배우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여배우 A씨의 따귀를 때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혐의로 한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주문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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