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마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8일 승리의 법무대리인은 "승리가 오늘(18일) 오후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로, 성매매 알선 혐의 및 해외 원정도박, 경찰과의 유착 등 갖가지 사건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이에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하면서 병무청에서 연기 여부를 검토한 후 공지할 예정이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서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토할 예정인 것.
만일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승리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25일에 입대하지만, 구속된다면 입대는 연기된다.
앞서 승리의 늦어진 입영 연기 신청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사회적 물의나 현실 도피성 입대에 대해 수사기관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을시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행히 승리가 오늘(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간 승리는 클럽 버닝썬 논란을 비롯하여 해외 투자자 성접대 정황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단체방 멤버 중 하나였다. 이 대화방에서 해외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경찰과의 유착관계등 의혹들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승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직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는 경찰은 입대 전까지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4일 한차례 더 조사를 받은 승리. 그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벗어난 상태다. 앞으로 승리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