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 사진=헤럴드POP DB
쿠시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고 꼬집으면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쿠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해다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5년과 87만 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지만 마약의 경우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쿠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피고인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쿠시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며 “일번 일이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라고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03년 스컬과 함께 레게 힙합·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했다. 음악 프로듀서로 활발히 활동한 그는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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