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사진=민선유 기자
정준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에 대해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멤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만일 정준영이 보낸 불법 촬영물을 보고 또 다른 이에게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찰은 정준영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ㅇ로 알려졌다. 또 대화방에 있던 버닝썬 직원 김 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4일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17일 2차 소환돼 비공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으며, 포렌식 작업 중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승리와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면 10명에 달할 정도로 그 죄가 크다. 과연 정준영은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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