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미운 우리 새끼’가 지상파 유사중간광고 논란을 재점화했다.

25일 한 매체는 SBS ‘미운 우리 새끼’가 기존 120분 편성 중 60분씩 끊어서 가는 2부 편성 방식을 3부 편성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총 120분 방송은 그대로이지만 40분 씩 3부로 편성해 한 회당 호흡을 짧게 할 예정이라고. 이에 SBS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2부에서 3부로 늘리는 편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다만 중간광고는 아니고 유사중간광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사중간광고(Premium CM/ PCM)란 드라마로 예를 든다면 약 60분 분량의 드라마 1회를 30분 씩 나누어 2회분으로 방송한 다음 중간 1분 사이에 광고를 송출하는 제도다. MBC와 SBS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방식을 도입했고, KBS는 ‘너도 인간이니?’ 방송부터 유사중간광고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몇몇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예능의 시청 흐름이 끊기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기존의 1회 송출되던 유사중간광고를 넘어 2회로 횟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케이블,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지상파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중간광고는 편법적인 부분이 커 더욱 논란이 짙어질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 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에서는 분리 편성되는 드라마가, 지상파 3사의 OTT 플랫폼인 ‘푹’에서는 60분짜리 VOD 한 편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편접 중간광고의 증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상파 채널들은 광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 제작비 확충을 위해서는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큰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올해부터 지상파 채널의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앞으로 드라마나 예능을 시청할 때 방송 길이에 따라 1~6회의 중간광고를 보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SBS가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유사중간광고 확대를 시사하고 있어 과연 지상파 유사중간광고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유사중간광고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상파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에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유사중간광고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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