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45)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이후 양예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며 “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은의 변호사는 최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을 통해 보면 재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며 “보도 등을 통해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으며, 또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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