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구하라, 최종범/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자신의 협박 및 상해,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구하라는 다음달 열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판은 지난달 18일이었으나 최종범 측의 요청에 따라 18일로 연기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 중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종범은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에게 광고기획사 대표를 불러오게 지시한 후 대표가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는 등의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구하라)의 등,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잠에서 깨우게 하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잡아끌었으며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를 차는 등의 행위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최종범은 2018년 9월 13일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에게 얼굴을 할퀴게 하자 '연예인 생활 끝내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최종범 측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압수된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가환부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구하라와 광고기획사 대표 나 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5월 30일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향후 구하라의 신문도 준비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최종범과 마주할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최종범은 재판을 마치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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