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6월 14일부로 마무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판결선고기일이 6월 14일로 확정됐다. 약 3년 간 이어온 기나긴 이혼 소송이 이날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과연 홍상수 감독이 이날 판결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아내 A씨가 7차례에 걸친 소송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계속해서 미뤄졌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2017년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A씨에게 전해졌다.

유책주의에 따라 본래 이혼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A씨의 일관된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결국 A씨가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시작했고, 재판의 방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흘러갔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18일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소식이 본지의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 이후 기존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한 홍상수 감독.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공식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몇 해외 영화제에 다정한 모습으로 참석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내보였고, 최근 개봉한 영화 ‘강변호텔’까지 함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판결선고기일에서 과연 홍상수 감독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지 혹은 계속해서 불륜으로 남을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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