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며 세상을 떠난 걸그룹 출신 배우 故 한지성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21일 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지성 씨를 부검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치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故 한지성의 시신에서 면허취소수준(0.1%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구두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경찰은 故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녀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故 한지성 지난달 6일 오전 3시 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인은 편도 3차로 중 중간차선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기사 B(56)씨와 승용차 운전사 C(73) 씨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 故 한지성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세웠고, 남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 고인도 따라 내렸으며 주행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故 한지성의 남편은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차에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하지만 왜 故 한지성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이 아닌 중간 차선인 2차선에 차를 세웠으며, 고인이 차 밖으로 나온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됐다.
그렇게 당시 故 한지성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를 했다는 부검 결과가 밝혀지면서 의문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경찰은 故 한지성이 사망한 만큼 해당 음주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 하지만 당시 故 한지성을 들이받은 택시와 승용차 모두 시속 100km이상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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