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혼 소송에는 유책주의가 존재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 홍상수 감독 역시 유책주의가 발목을 잡았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감독과 배우로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서로의 사랑을 공인했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중들과 아내 A씨에게는 당연한 ‘불륜’이었다.
불륜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A씨가 7차례에 걸친 소송 송달을 받지 않았음에도 홍상수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결국 2017년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아내 A씨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 A씨는 완강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법 여론이 파탄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홍상수 감독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도 가능해진다는 말. 하지만 한국 이혼 소송에는 유책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었다. 결국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에서 패소했고, 마지막까지 김민희와의 사랑은 불륜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 측은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라며 씁쓸한 변명만 남길 뿐이었다. 사회가 언젠가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김민희와의 사랑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전히 그들의 사랑은 대중들에게 ‘불륜’으로 남아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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