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이 1심에서 패소한 아내 A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률대리인 측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법원 판례의 변화를 지켜보며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다"면서도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감독과 배우를 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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