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영화 '나랏말싸미'가 가처분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일 영화사 두둥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사 측은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개봉을 앞두고 도서출판 나녹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달 27일 나녹은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 및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하 공식전문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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