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역시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유천의 마약 혐의에 대해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태도를 보였다. 전과 없는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로 반성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볼 때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가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로 양형을 조절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반팔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등장했던 박유천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지며 구치소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약 11시 25분 경 수원 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은 취재진들 앞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 공범으로 박유천이 지목됐을 당시 박유천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에도 일관되게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그 뒤에는 지난해 여름과 올해 초 혼자서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 진술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로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박유천의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춰진 형량이라 볼 수 있다. 검찰 측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박유천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박유천 역시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는 1심 선고로 확정될까. 검찰과 박유천 측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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