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사진=헤럴드POP DB
박상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박상민이 자신을 둘러싼 사기 혐의를 씻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인 A씨가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박상민의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박상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으로부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를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 박상민은 해당 각서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상민 측은 "박상민은 2010년에 인간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2012년 서류에 자신이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자필 서명 역시 다른 곳에 자신이 한 서명을 각서에 붙여 넣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상민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A씨가 10억짜리 땅을 7억에 사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 군위원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소개해준 땅이 3억 원도 안 되는 땅이더라"고 전했다. 이어 박상민 측은 "사기라는 것을 알고 2억 원은 바로 갚았다. 그러나 사기 당한 5000만 원을 받고 싶어 대출 상환을 미뤘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그 5000만원까지 모두 갚았다"고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한 1차 민사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상민 측은 이번 4억원대 송사에 대해서 오는 4일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3일 “4일 오후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상민 씨의 참석여부는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민 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감도용,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민이 사기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통해 박상민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상민과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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