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석철, 이승현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앞서 입장을 전했다.

4일 이석철, 이승현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사건번호 2019고단219)이 2019. 7. 5.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법의 관용을 거론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엄한 처벌을 받아 사법정의의 엄중함을 각성하게 되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 치유의 출발점이 됨과 아울러, 아동 연예인에 대한 폭행 악습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꼬 말을 맺었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 측 보도자료 전문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 안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사건번호 2019고단219)이 2019. 7. 5.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6. 14.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면서,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으며, 피해자변호사로 참석한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부모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법의 관용을 거론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엄한 처벌을 받아 사법정의의 엄중함을 각성하게 되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고통 치유의 출발점이 됨과 아울러, 아동 연예인에 대한 폭행 악습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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