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이 박상민의 4억여원대 송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의 4억여 원 대 민사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인 A씨는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첫 공판은 지난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우선 "A씨가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은 제보자 A씨와 그의 처 B씨, C씨,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개야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하였고,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 변제했다"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출금에 대해 "2억원은 모두 변제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 시가 금액에 속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금 5천만원은 반환을 요구했다. 그 문제로 수년간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박상민 측에서 5천만원을 다 변제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 측은 박상민이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천3백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썼고 이에 따른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박상민 측에 청구한 상황. 이 부분에 대해 유 변호사는 "그런 각서는 쓴 적이 없다. 각서에 나와 있는 도장 인감은 박상민이 분실한 인감 도장이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 도장이 A씨가 가지고 있다든지 미리 도장을 찍어놨다든지 아니면 스캔을 했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분실된 도장이 2012년 11월 16일자로 찍혀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박상민은 조씨에게 인감증명서는 줬지만, 도장은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민 측 유 변호사는 "소장을 보면 박상민이 A씨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는데 박상민은 A씨가 '내 딸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 좀 써줘'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라고만 했지 그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변호사 "박상민이 연예인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다. 현재 A씨가 언론에 제보를 하니 추가 소송을 박상민과 상의할 것이다. 또 박상민에게 확인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A씨와 박상민의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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