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해명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상민은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4일 오후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변호사는 박상민의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조모씨가 시가 7억원 상당의 땅이라고 하며 부지를 소개해 2010년 조모씨 등의 땅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앨범 준비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알고 보니 시세 3억원 정도의 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박상민은 대출금 2억원은 모두 변제했다고. 유 변호사는 "2억원은 모두 변제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 시가 금액에 속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금 5천만원은 반환을 요구했다. 그 문제로 수년간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뒤 결국 나머지 5천만원 역시 박상민이 갚았지만 조모씨는 일 대출이자가 20만원이라는 금액을 근거로 연 7300만 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위약금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또한 조씨 측이 주장한 하루 이자 20만원과 관련된 각서에 대해 "그런 각서는 쓴 적이 없다. 각서에 나와 있는 도장 인감은 박상민이 분실한 인감 도장이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조모씨에게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장을 보면 박상민이 조씨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는데 박상민은 A씨가 '내 딸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 좀 써줘'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라고만 했지 그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오히려 "박상민과 박상민의 누나에게 조씨가 '연예인 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문자를 보냈다. 현재 전부 보관하고 있다"며 연예계 생활로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유 변호사는 "조씨가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땅을 살 때 지급한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계획 중이다"고 조씨를 상대로 강경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앞서 지난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박상민과 조모씨 사이의 1차 민사 재판이 열렸다. 조씨 측은 박상민을 상대로 4억원대의 소송을 건 상태. 조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며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빌려갔지만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에 박상민은 각서 인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진실게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4일 박상민은 변호사의 입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했다. 결론은 법원에서 내릴 것.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