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영화진흥위원회가 '스파이더맨' 변칙 개봉에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스파이더맨'의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7일의 상영일과 상영기회를 빼앗아간 사례이며, 이는 한국 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어떤 영화든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7일의 상영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파이더맨'은 지난 2일 화요일에 개봉했다. 이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통상적인 목요일 개봉을 사흘 앞당겨 상영을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영화의 상영 기회를 빼앗았다는 의미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