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나랏말싸미'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까지 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5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나랏말싸미'의 엔딩크레딧에 나녹출판사라는 명칭이 들어갈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도서출판 나녹 측은 "엔딩크레딧에 나녹출판사를 올리는 정도면 원만히 합의하고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했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지금 엔딩크레딧이 마감돼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영화사 두둥 오승현 대표와 조철현 감독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랏말싸미' 측은 박해진 작가의 '신미평전'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원안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라며 '나랏말싸미'는 조철현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나랏말싸미' 측은 故 전미선의 발인일에 소송 내용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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