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정글의 법칙' 출연진들이 태국 멸종 위기 생물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법')편에서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 도착한 멤버들이 생존을 위한 사냥에 나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배우 이열음은 수중 사냥 중 대왕조개 3개를 채취했고, 이 같은 장면이 송출된 뒤 예고 영상을 통해서는 다른 멤버들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방송 이후 태국 현지에서는 대왕조개가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는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정법' 제작진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작진 측은 "'정법'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제작진 측은 "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현지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태국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열음에 대해 "문제의 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등 2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문제의 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왕조개 채취로 인한 고발 문제와 관련,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열음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제작진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출연진을 방패 삼아 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정글의 법칙' 측 촬영 공문에는 제작진 측 해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됐다. 제작진 측은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해당 공문을 통해 "사냥하는 콘텐츠 등은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해명과 달리 불법임을 알면서 촬영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진 것.

누리꾼들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미숙하게 대처한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 폐지 요구가 빗발치며 '제작진 엄벌을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과연 제작진 측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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