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사진=민선유 기자
이열음/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논란이 날이 갈수록 몸을 부풀리고 있다. 현재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이사이드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다"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정글의 법칙' 측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고동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직접 바다로 들어가 대왕 조개를 잡은 이열음은 "태어나서 처음 잡아본다"며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이열음이 잡아온 대왕조개를 팀원들과 맛있게 나눠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그러나 방송 후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이 불법임을 알리며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대왕조개는 태국의 멸종 위기종으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일 SBS '정글의 법칙'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태국 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측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열음의 소속사는 지난 7일 헤럴드POP에 "대왕조개 채취로 인한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연락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정글의 법칙'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방송을 이어왔다. 그런 '정글의 법칙'에 이번 논란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심히 한 죄 밖에 없는 배우 이열음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기에 SBS 측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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