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하며 이열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8일 오후 SBS '정글의 법칙'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해 재사과했다.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사냥 중 대왕조개를 잡은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태국 농림부가 관리하는 '희귀동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수생동물.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잡은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태국 국립공원 측의 강경 대응 소식을 알렸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제작진과 배우를 조사하기 위해 태국으로 부를 수도 있는 상황.
이에 SBS측은 당초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 뒤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하는 장면들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태국 측 관계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사전에 규정을 통보했다고 반박하며 조용재 PD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담긴 서류에 서명한 문서를 공개했다.
또한 다이버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대왕조개 입에 발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 나오는 경우가 프리다이버들뿐만 아니라 가끔 스쿠버다이버에게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장면 자체가 조작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정글의 법칙'을 향한 한국과 태국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글의 법칙'은 책임 있는 태도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국과 태국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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