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물던 해외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스태프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에서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와 같은 양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를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경없는 포차' 외주 장비 업체 직원이어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도중 여성 연예인인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불법 촬영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경없는 포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김씨는 발각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시인했다. 다만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