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대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여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한 기존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하기도.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이미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군 입대 전 마지막 일본 고별 콘서트를 개최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을 했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입국 후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던 유승준은 이후 다시 한 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17년 만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다.

앞서 지난 5일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입국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고,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누리꾼들 역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미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기에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전히 그가 입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입국 금지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준. 과연 향후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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