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MBN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오마이뉴스는 제보자 A씨의 말을 빌려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A씨는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난 오늘(10일)까지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마이뉴스에 제보하게 됐다고.

10일 MBN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출연자 섭외 당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몰랏다. 9일 해당 제보를 받고 제작사와 방송사 쪽에서 삭제를 했다"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다시보기 서비스 또한 현재 삭제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N 측은 "추후 출연자 섭외시 검증에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제작사 제3영상 측도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확인할 부분은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증 과정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