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만 한국땅을 밟게 될까. 대법원의 원심파기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만큼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 이에 유승준은 사증방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역시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한 매체를 통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은 예상치 못했다. 기대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벅찬 소감을 전하기도.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17년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물론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 다만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경우 고등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승준의 한국 복귀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려고 출국했다가 17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유승준. 그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가운데 유승준이 한국에 발을 딛을 수 있을지, 앞으로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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