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병무청 측이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고수하며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천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승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정 부대변인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븐 유의 경우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의 한국 입국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유승준은 이를 저버렸고,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에 대해 "인기 가수였던 만큼 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며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데뷔해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승준은 당초 2001년 징병 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대 전 마지막으로 일본 고별 콘서트를 개최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했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자연스럽게 병역이 면제되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괴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국 입국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단지 가능성만 따져본 이 같은 결과에도 여전히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 현재까지 약 18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두고 뜨거운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 과연 그가 한국에 입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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